정부에서 전국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소식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빠르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을 통해 조회해 보시고 신청방법을 숙지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월 20만 원 지급
국토교통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주거분야 민생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원대상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 한도 / 기간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 중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의 월세는 60만원,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자격에 해당합니다. 지원한도는 월 최대 20만원으로 12개월간 분할 지급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65만 원일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약 4만 원)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으로 지원 대상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하시기 어렵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자가진단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지원기간은 2022년 08월 22일부터 1년간 상시 접수받는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청년 월세지원금 받아 가세요.
제외대상으로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인 사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사람,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지자체나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및 안내사항
마이홈 홈페이지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주소지 관활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식 공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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