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정부는 이러한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조성하여 구조적 위기에 처한 차주의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등 잠재적 위험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어렵고 숫자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 해 보았으니 뉴스 등을 보고 이해가 어려우셨다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핵심 내용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 원까지 급증하였고,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빈도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요. 특히 3개 기관 이상의 다중 채무자가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총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6개월 이상 지난 대출 중, 개인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여금 등의 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체무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보유한 재산 중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순 부채에서 60 ~8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에 대비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 될 예정으로 본인이 보유한 대출 금액보다 재산이 많다면 감면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정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즉 소상공인 채무감면 조정은 총예산이 30조 원 규모입니다. 대상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중 개인사업자이거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아래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금융업,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과 사행성 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로 기존에 정부에서 진행한 방역 지원금, 소실 보전 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을 뜻합니다. 새 희망 자금이나 희망회복 등 특고 프리랜서도 요건에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모든 금융권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 중 2022년 8월 29일 전까지 신청한 분이셔야 합니다.
3.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권에서 말하는 '부실'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사람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업을 신고하신 분, 만기연장과 상환 신청을 하였으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유예를 사용하시는 분, 고의성 없이 긴 기간의 연체가 발생하신 분,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여 신용정보관리 대상으로 등재되신 분 등입니다.
고의적으로 연체하고 있거나,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채무 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갚지 않으면 조정 결정 이후에라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비공개한다고 하니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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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 ~ 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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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 차주 | 거치기간 부여 및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 금리 조정 |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융자 중 이번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이어야 하며, 본인이 사용한 금융사에서 협약을 맺지 않았다면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채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가 받은 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구입이나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쓴 내용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여금 및 비지원업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소 6개월이 지난 대출만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적 / 반복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 기금 신청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비율
현재 부실인 자
본인 또는 금융회사가 절차 진행을 하게 되며 접수 시 전체 채무 금액에 대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모든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보유한 재산 중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순 부채에서 60 ~8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한도는 15억입니다. 이자와 연체 가산금도 감면되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대 12개월 거치, 10년 납으로 진행됩니다.
소득 대비 부채의 비중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90%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대출금액보다 재산이 많다면 감면이 불가하며 추심이 중단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해당 상품을 통해 원금을 감면 받게 될 경우, 앞으로 2년간 신규 대출이나 카드의 정상적인 이용 및 발급 등 금융생활이 제한됩니다.
부실이 우려되는 자
부실인 자와 달리 원금을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조정 해 주는데요.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현재 기본 약정 금리 + 9% 초과분에 대해 9%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연체 30일 이후부터는 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단일 이율로 낮춰주며 상환 방식과 기간도 별도 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추심 중단과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그리고 임의 경매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장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새 출발 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10월 부터 오픈 될 예정입니다. 9월부터 적격확인이 가능한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며 오프라인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 자산관리공사 등 전국 70개소의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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