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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by ◎kka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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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안정 중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자가 마련입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가격을 보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전세 주택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심심치 않게 들리는 전세사기에 전세 입주도 많은 걱정이 따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주의사항-섬네일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인가?

 

우리가 집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원하는 매물을 찾는 일입니다. 직방이나 다방과 같은 어플을 이용하기도 하고 포털 사이트와 같은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여 집을 찾아보는데요. 결국 집을 보고 계약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원하는 매물에 함께 동행한 부동산 직원이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이나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는 일은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아닐 경우 계약금이나 전세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중계약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매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의 명함을 받아온 뒤 정확한 신분을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선택하면, 해당 부동산의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 소속된 직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확인

 

1. 신분증 : 주택의 실 소유자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2. 등기부등본 : 소유권과 우선순위 근저당 확인
3. 납세증명서 : 집 주인의 체납 사실 확인
4. 건축물 대장 : 법규 위반 사실 확인
5. 계약금 영수증 : 계약금 현금 지급 및 계좌이체 시 영수증 발급 요청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오거나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우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높으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세금과 근저당의 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 주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납세 증명서도 요청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일 경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영수증은 반드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근저당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기 전에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도 가장 좋은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져야 하는데, 이 조건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내 집 마련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전세금과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니만큼 숙지해 두시고 조금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확인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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